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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정책노트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 계속 납부해야 하나?

by 부자일지 2024. 6. 12.

목차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4대 보험을 계속 내야 하는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4대 보험료는 회사에서 알아서 월급에서 빼고 주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잘 모르게 되죠.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4대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 납부해야 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유예나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 보험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구분 설명
    국민연금 육아휴직 중 납부 예외 가능
    (육아휴직 종료 후 납부할 금액 없음)
    건강보험 육아휴직 중 납부 유예 가능
    (유예된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종료 후 납부해야 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육아휴직 중 보험료 미부과

     

     

    1. 국민연금

     

    국민연금료는 육아휴직 중에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추후에 원한다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고를 해야만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후 추가 보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2.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동안 납부유예 처리가 가능하지만 복직 시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납부를 해야하지만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유예제도가 생겨난 것이지요. 그래서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이기 때문에 복직 후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중에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부과 됩니다. (2024년 - 19.780원)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니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1.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기간은 총 90일이 주어지는데 최초의 60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보다 임금이 높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 + 회사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추가 지급한 임금 x 0.45%]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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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정부에서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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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내야 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원래 납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월급에도 표시가 되지 않죠. 당연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2. [연금고유 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메뉴 클릭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항목들이 채워집니다.

     

    [예외사유부호], [납부예외일], [납부재개신고(예정) 일]을 본인의 육아휴직기간으로 선택하시고 [신고서발송] 클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은 건강보험 EDI 서비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EDI 서비스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2.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나의 이름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채워집니다. 

     

    고지유예 적용일(육아휴직 시작일)고지유예 해지예정일(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날)을 선택하고 유예 사유를 [육아휴직]으로 선택합니다.

     

    제일 아래 [대상자등록]을 클릭하고 [신고(전송)/신청]을 누르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