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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4대 보험을 계속 내야 하는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4대 보험료는 회사에서 알아서 월급에서 빼고 주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잘 모르게 되죠.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4대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 납부해야 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유예나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 보험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구분 | 설명 |
국민연금 | 육아휴직 중 납부 예외 가능 (육아휴직 종료 후 납부할 금액 없음) |
건강보험 | 육아휴직 중 납부 유예 가능 (유예된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종료 후 납부해야 함) |
고용보험, 산재보험 | 육아휴직 중 보험료 미부과 |
1. 국민연금
국민연금료는 육아휴직 중에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추후에 원한다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납부예외 신고를 해야만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후 추가 보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2.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동안 납부유예 처리가 가능하지만 복직 시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납부를 해야하지만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유예제도가 생겨난 것이지요. 그래서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이기 때문에 복직 후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중에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부과 됩니다. (2024년 - 19.780원)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니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1.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기간은 총 90일이 주어지는데 최초의 60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보다 임금이 높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 + 회사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추가 지급한 임금 x 0.45%]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정부에서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와 관계가 없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계산 방법 | 사후지급금 폐지 | 특례 육아휴직급여
4.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내야 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원래 납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월급에도 표시가 되지 않죠. 당연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연금고유 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메뉴 클릭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항목들이 채워집니다.
[예외사유부호], [납부예외일], [납부재개신고(예정) 일]을 본인의 육아휴직기간으로 선택하시고 [신고서발송] 클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은 건강보험 EDI 서비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EDI 서비스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나의 이름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채워집니다.
고지유예 적용일(육아휴직 시작일)과 고지유예 해지예정일(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날)을 선택하고 유예 사유를 [육아휴직]으로 선택합니다.
제일 아래 [대상자등록]을 클릭하고 [신고(전송)/신청]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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