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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눈치만 봤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하고 단기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등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정책들이 대거 포함된 회의에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요. 주요 발표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150만 -> 250만 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립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간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의 폐지는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25년 상반기 내에 시행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었죠.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상한도를 인상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합니다.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인 250만 원, 4~6개월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엔 월 최대 16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 상향
기간 | 월 상한액 | |
첫 3개월 | 1~3개월 | 250만원 |
이후 3개월 | 4~6개월 | 200만원 |
이후 6개월 | 7~12개월 | 160만원 |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까지,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급여 지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5일 제한을 전체 기간인 20일까지 확대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 신청 방법 | 20일 언제부터
눈치만 보고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6.8%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출산휴가 +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출산 휴가 신청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승인을 안 내줘도 이제 일정기간 응답이 없을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4. 단기 육아휴직 도입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낼 수 있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
- 육아휴직 분할 횟수 2회 -> 3회 확대
-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
💡 단기 육아휴직이란?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가능(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총 4주 사용 가능)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넘어 근본적으로 장시간 노동 단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저출생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장시간 노동, 출산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기업문화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오래 쌓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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