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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엔 아빠들이 출산과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과 급여를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20일로 확대는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휴가제도입니다. 아이를 맞이하는 중요한 순간에 남편 또는 배우자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하는 배우자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휴가로, 고용주로부터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쓸 수 있고, 분할사용도 가능합니다.(1회)
📢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가능?
가능합니다. 출산(예정) 일을 포함한 앞 뒤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출산예정일이 24.11.15일인 경우에 11.13 ~ 11.24로 출산휴가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최초 5일 동안 정부에서 최대 상한액 401,910원이 지급되며, 만일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넘는 경우엔 나머지 차액 부분은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근속기간/고용형태 무관)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
📢 내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여부는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여금액
구분 | 정부지원 | 회사부담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401,910원(최초 5일) | 최초 5일 지급금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나머지 5일에 대한 금액 |
대규모기업 | 지원 없음 | 일 통상임금 100%, 10일치 지급 |
신청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받으려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대규모기업은 회사에서 모두 지급 (별도신청 필요 없음)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은 온라인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바로가기
준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이체 내역 (은행 발급) 등
📌 출산증명서류, 배우자 관계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각 1부
* 출산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기간 확대 (10일 ->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필요에 대해 22년에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기간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결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유가 휴직 급여를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두 배 확대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현행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일로 두배 확대합니다.
정부가 발표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은 25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앞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해 가정 내에서 좀 더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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