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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정책노트

2024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계산 방법 | 사후지급금 폐지 | 6+6

by 부자일지 2024. 6. 7.

목차

    육아휴직급여 신청, 계산 방법 및 상한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 및 특례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도 개편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통상임금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례 제도(한무보, 6+6)가 적용되는 경우 지원액이 인상됩니다.

     

     

    1. 일반 유아휴직급여

     

    ● 지급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 월 상한액 : 150만원

    ● 지급방식 : 지급액의 75%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지급

     

    📌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2. 특례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해당

    ● 지급액 : 첫 6개월간 인상된 금액 지급

     

    1개월차 월 200만원 상한
    2개월차 월 250만원 상한
    3개월차 월 300만원 상한
    4개월차 월 350만원 상한
    5개월차 월 400만원 상한
    6개월차 월 450만원 상한
    7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

     

     

    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적용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

    지급액 : 첫 3개월간 인상된 금액 지급 / 월 250만 원 상한

    ●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육아휴직급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 방법

     

    일반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인 경우

     

    ● 지급액 : 200만원 x 80% = 160만 원

    ● 상한액 적용 : 월 150만 원 지급

    ● 사후지급금 : 150만원 x 25% = 37.5만 원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했을 경우 지급)

     

    육아휴직급여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특례 여부에 따라 상한액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고용 24 홈페이지 육아급여휴직 모의계산을 로그인 없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 모의계산

    고용24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배

    www.work24.go.kr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육아휴직 급여 계산해 보기를 클릭합니다.

     

    2. 모의계산 필수 항목에 출산일, 육아휴직 기간,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유무, 통상임금을 입력하고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고용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을 하실 경우엔 육아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STEP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필요 서류 :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 (중요) 온라인 신청 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함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육아휴직 확인서 [ 출처 : 고용 24 홈페이지 ]

     

    STEP 2.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휴직 사용기간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확인

     

    SETP 3. 신청서 제출

     

    📌 온라인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이용

    📌 오프라인은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

     

    [별지 2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0.07MB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출처 : 고용24 홈페이지 ]

     

     

    육아휴직급여 신청화면 [ 출처 : 고용24 ]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주의사항

     

    1. 정확한 정보 기재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지급 중지, 반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 자급제한 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준 1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기준 2 :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150만 원 이상

     

     

    육아휴직급여 개편 

    기획재정부 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발표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간 연장하기로 25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후지급제도는 10년이 훌쩍 넘은 2011년 1월 도입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개편방안을 검토했고, 지난 2024년 1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휴직기간 중 완전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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