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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정책노트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 신청 방법

by 부자일지 2024. 5. 31.

목차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580만 원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 자격도 대폭 확대되어 새롭게 좋은 정책이 나왔네요.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에 한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한다면 2년 후에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인데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지원금이 하나 더 생긴 샘이죠.

     

    핵심 내용 

     

    ● 매달 10만원 씩 2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580만 원을 지급한다. (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24년 5월 24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에 지원 자격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9세 ~ 39세 (1984.05.25 ~ 2005.05.24 출생자) 사이의 청년 들만 지원할 수 있으며, 만약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2년 복무하셨으면 41세까지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무직자가 아닌 근로의 형태로 일하고 있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 지원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1인 신청 가능

     

    공고일 기준(05/2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 1984.05.25 ~ 2005.05.24 출생자 * 군복무 기간(최대 3년) 동안 연장

    ● 무직자가 아닌 일을 하고 있어야 함 (근로유형에 관계없음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름)

     

     

    출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문

     

     

     

    신청 제외 (자격제한) 대상

     

    이런 정책이 새로 나왔을 때는 기존 지원 정책들과 중복이 되는지 체크해보는게 중요합니다. 더 좋은 새로운 지원 정책이 나오면 기존 정책에서 지원을 받았던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희망키움통장 Ⅰ·Ⅱ

    ✔ 희망저축계좌 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 불가합니다.

     

     

     

    출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문

     

    공고문에서는 신청자격과 근로자격, 소득 등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기타 예외적인 부분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분명 예외적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공고문.pdf
    0.72MB

    출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5월 31일 (금) 09:00 부터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6,800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신청과 첨부서류를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과 제출이 가능하나 마감일 6월 17일 (월) 18:00 전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05.31 (금) 09:00 ~ 06.17 (월) 18:00 (선착순 아님)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신청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출해야 함

     

     

    제출 준비서류

     

    기본 공통 제출 서류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사이트이동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발급사이트이동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발급사이트이동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가구원 전원 제출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24. 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장애인,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정, 보호종료 청년, 북한이탈주민과 가산점에 해당되면 각 각의 증명서 및 확인서 사본을 추가 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청년 통장은 2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총 540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으시간으로 단순히 저축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