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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집에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2,500원의 TV수신료를 내고 계신가요? 최근 TV수신료가 4,000원대로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아까운 지출입니다.
저 역시 집에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TV 수신료를 납부하며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찾은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TV 수신료 해지하고 환불까지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에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각 관리사무소 방침에 따라 TV 미 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①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신료 해지 신청.
② 관리사무소 관리인의 확인을 받습니다.
🏡주택 거주자
① 한전에 전화(지역번호 + 123)로 신청합니다.
② KBS 수신료 콜센터에 해지 신청(1588-1801)을 합니다.
③ 거주지역 수신료 사업지사 접수 :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콜센터
⭐ KB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① KBS 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
②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③ 기타 수신료 민원
④ 수신료 민원 > 수신료면제/면제해제신청
TV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아래 3가지의 경우에는 수신료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니 꽤나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TV가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거나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조건들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 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① TV가 없는 경우
- 신축 아파트에 TV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자체적인 볼륨 조절이 가능한 모니터가 있을 경우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② 전력 소비 50 kWh 미만
- 월간 전력 소비가 50 kWh 미만이면 무조건 해지 가능합니다.
③ 방송법 시행령 44조 해당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4.19 혁명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TV 수신료 환불방법
만약 TV 미설치 기간 동안에도 TV수신료를 지불하고 있었다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 이내에 대한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3개월 이상의 금액은 KBS 수신료 상담센터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3개월 미만: 한전에 전화(123)로 신청.
②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환불 신청.
증명자료 제출(건물사진, 등본, 은행계좌 사본 등)
이 절차를 통해 TV 수신료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TV 수신료 인상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해지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보세요! 지금 바로 지역번호 + 123으로 한전에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고,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문의하여 환불 절차까지 진행해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매달 커피 한 잔 가격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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